출국 전
- 출국 예정일 4주전 취소 시, 등록비 10만원을 제외한 수업료와 기숙사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- 출국 예정일 4주미만 취소 시, 등록비 10만원과 2주 수업료, 기숙사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출국 후
- 센터 도착 즉시 취소 신청 시 4주 학비와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수 기간의 50% 미만 환불 요청 시 4주 단위로, 잔여 연수비용의 50%가 환불됩니다.
- 연수 기간의 50% 이상 지났을 경우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.
- 모든 환불 비용은 1개월(30일)내에 처리되며, 수속처(유학원, 인터넷 카페, 기관)를 통해서 환불 됩니다.
- 기숙사의 인실 변경으로 인한 차액은 잔여기간 4주 단위로 차액의 50%가 환불 됩니다.
- 직계가족과 본인의 상.혼.병으로 연수를 계속 할 수 없을 시,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잔여 연수 비용의 60%가 환불됩니다. 단, 부고, 청첩장, 직계가족 증명서(등본), 진단서는 필히 제출하여야 환불이 가능합니다.